본문 바로가기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브로그램 발행일 : 2022-03-20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긴급히 지원함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세부 사항

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3. 신청기간 : 2022. 3. 21.(월) ~ 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ㅇ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www.moel.go.kr

 

5. 지원금 지급

ㅇ (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ㅇ (지급)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6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기타 참고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1회)되거나, 계속 미제출시 반려 또는 부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3.21.부터 콜센터(135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 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2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