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브로그램 발행일 : 2021-09-14

2021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선정기준, 5차 재난지원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설수급자는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가 256,267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30% 이하 생계급여, 40%이하 의료급여, 45%이하 주거급여, 50%이하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2021년에 받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 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생계유지를 위한 의복, 음식, 연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금여는 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급여입니다.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국민 의료보장의 수단으로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주급급여는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급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으시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로 2인가구 926,424원 / 3인가구 1,195,185원 / 4인가구 1,462,887원이 기준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기준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준과 지원혜택까지 알아보셨다면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전화 129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친 후 서비스 결정을 하고, 세비스 제공 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선정기준, 신청방법까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