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및 신청하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은행별 미리보기 서비스 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행을 선택한 후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앱에 접속 한 후 청년희망적금을 검색하세요(미리보기 서비스는 2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참여 신청
신청자격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만 원 ~ 180만 원
제외대상
-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 가능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등 단기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중앙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예)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공공근로, 자활, 대구시 대학생 인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육성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단, 서류 업로드시에는 PC 접속 권장
제출서류 : 필수서류(①~⑤),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①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② 본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③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④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⑤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사별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년희망적금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수준과 청년 월 소득 금액을 1:1로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이 낮을수록 고득점
- 동점자 발생 시 건강보험료(낮을수록 고득점), 가구원 수(많을수록 고득점) 순서로 선발
지급조건 및 지원방법
지급조건(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근로기준) 지정 기간 중 6개월 근로 (지정 기간은 당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 : 사업장 변경 없이 지속하여 근로
- 예외 : 사업장 변경 시 아래 ①~② 모두 만족할 경우 허용
① 지정 기간 중 120일 이상 근로
② 고용보험 가입, 대구·경북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원 × 6개월 저축
* 청년 중도해지 및 2개월분 연속 미 적립 시 대상자에서 제외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대구거주)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지원방법
- 청년이 6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 저축하면, 대구시가 30만 원씩 총 180만원 적립하여 지급조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
지원금 수령 후 할일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조사 참여
청년희망적금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금적립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당해 공고문과 FAQ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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