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씩 지급 신청 및 대상 조회 방법
중소벤처기업부가 22년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장려금 신청은 글 제일 하단에 첨부해놓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씩 지급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5월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이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사업이 진행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5만 곳에 100만원 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를 한 후에 지급됩니다. 단, 장려금 신청 전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했다면 재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외대상
재도전장려금은 2020, 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 해당되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없는 상태의 경우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다수사업체의 경우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을 한 경우라도 1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을 정해서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동시 접속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업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14일, 20년 개업 사업체 21일, 21년 이후의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요건 증빙이 별로로 필요하고, 공동사업자로 위임장을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확인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글 제일 하단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이라면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발송된 안내 문자레 따라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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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과 지원금 (1)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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