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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총정리

브로그램 발행일 : 2021-10-27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내가 사는 지역 자체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확인은 아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지원 안내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 2021년 7월7일부터 2021년 9월30일 기간동안
  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하여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위 신청대상 조건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시,군별 코로나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래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 으로 한정했지만, 이후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폭넓은 보상을 위해서)

내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소기업 기준 참고

매출액 10억원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매출액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등
매출액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매출액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매출액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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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기준

  •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위 산식의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 위 계산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될 예정.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료가 없을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확인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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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27일부터 신청가능(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서류제출 없음)
  • 오프라인 : 11월3일부터 신청 가능
    •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확인보상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10일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 홈페이지 통해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오프라인 :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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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 이후 이의신청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홈페이지 통해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후, 추가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오프라인 :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 1533-3300

 

확인보상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내려받기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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