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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1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긴급히 지원함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세부 사항 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 정책 2022. 3. 20.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최대 100만원'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 수급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기존 수급자 👉 50만원 신규 신청자 👉 최대 100만원 ✅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대부분 직종 👉 지원 유지(기존 지원 대상의 85%)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비대면 중심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 👉 지원 제외(기존 지원 대상의 15%)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지급 일정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책 2022. 3. 9.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2월 28일부터 시작하는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서 안내됩니다. ※ 아래 첨부된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링크를 클릭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평균 88만 원 지급)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해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8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격요건에 변경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korea.clickbrogram.com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00만원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신청방벙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내용 미숙지 시 발생한 불이익의 대한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2022. 3. 6.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먼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근로 장려금>간편 신청하기]입니다. 본인 인증이 안료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정책 2022. 3.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내용 [미숙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은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말 함께 지급한다.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Q. 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 A.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정책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