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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통합 지원센터 발행일 : 2022-03-04

코로나로 인해 많이 속상하고 힘드시죠? 2년동안 유지되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물론, 확진되신 분들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를 덜컥 걸려버리신 순간, 경제적 활동은 물론 치료비까지 들어가게 되어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수령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 미숙지 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받으세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비를 지급 
: 2월 14일부로 변경됨. 가구원수 기준 => 실제 자가격리자 기준으로 지급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신청 시 필요서류

1. 생활지원비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3. 자가격리 통지서 
4. 주민등록등본 
└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동사무소에 전화후 방문 요망

 

문의처

1. 국번없이 1290 (보건복지상담센터)
2. 시군구청으로 연락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별도 공지시 까지 

주의사항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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