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평균 88만 원 지급)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해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8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격요건에 변경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대상(125만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내용 [미숙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 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 125만 4천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을 각각 200만 원씩 상향,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지난해 6월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홈택스의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고,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함께 지급되는데,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환수됩니다.
국세청은 약 125만 4천여 명이 [평균 88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9월 상... (서울신문) |
평균 88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나도 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 125만 4천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SBS Biz) |
평균 88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나도 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 125만 4천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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