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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합 지원센터 발행일 : 2021-10-29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을 하는방법은 확인보상금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법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접수는 손실보상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속,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이 신속보상이나 확인보상과 같습니다.

 

이때 신청유혈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필요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영업신고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해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환수 통지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확인보상 신청결과 확인,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이나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이의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지급합니다.

 

온프라인의 경우 시, 군, 구청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을 해 제출합니다. 환수 통지 시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군,구 담장자가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본인확인가 증빙자료 스캔, 업로드를 거친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분증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참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제출합니다. 방역조치 위반 내역 정정을 위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보상금 재산정 심사를 한 후 심사 결과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합니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이 되거나 환수를 결정합니다.

 

※ 통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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