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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

브로그램 발행일 : 2021-10-27

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보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중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종입니다. 아쉽게도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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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요약

  • 지급대상 :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신천기간 : 10/27일 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홈페이지 신청
  • 보상 산정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가 알아서 계산(국세청 신고금액기준)
  • 준비서류 : 없음. 단 이의신청 시 필요
  • 지급일 : 신청후 2일 정도부터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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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총정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오픈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

korea.clickbrogram.com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급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소상공인에게 예측이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오는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부각되는 손실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금 자격기준을 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이에 따라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손실보상대상은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지만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에 비례하게 맞춤형으로 산전된다고 하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올해 동원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과 대비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로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레 차등을 두지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에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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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안으로 제시 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었다. 지원유형과 기준에 따라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안인데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정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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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즉, 당장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공통 지원요건

세부적으론 나뉘지만 공통요건은 3가지정도가 있습니다.

①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업종별 기준 상이

② 개업일 :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③ 영업여부 : 21.7.6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곳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최소 10억 ~ 최대 120억 사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금속제품·전기장비 제조업 등

물론, 칸의 제약으로 이 정도만 적었지만 다른 업종들도 많으니까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찾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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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 단, 집함금지/영업제한 시설은 지원, 법률·회계·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헙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까지 입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②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은 2가지의 경우로 (1)영업시간 단축 (2)일부 시설 이용 중단입니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고,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③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 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이 많아보이며,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40만원~40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치면 공식 웹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안내가 매우 상세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그냥 하라는대로 동의하고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우선, 1차 신속지급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젠 2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하면 됩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와는 다르게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2차 대상자들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 되고 이들은 21.8.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차와 같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안내가 잘 나와있으니 어려울 것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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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하는 곳

솔직히 블로그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해 엄청 간략하고, 겉핥기식으로만 다루어서 분명히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거라 봅니다.  근데 공식기관이 아닌 여기에 묻는 것보다는 문의를 응대하기 위한 곳이 있으니 거기에 물으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1899-8300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은 홈페이지나 전용 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여기가 공식이니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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