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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제대로 확인해보자

브로그램 발행일 : 2021-11-22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개별소비세가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과거 특별소비세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나 특별한 장수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의 목적은 본래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곳에 취지를 두고 있었지만 현재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 유류 품목에 부과하는 교정 시적 의미가 부각되면서 명칭이 개별소비세가 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로 부과할 물품은 과거에는 카메라, 피아노, 스키, 골프용품도 대상이었고, 설탕, 냉장고, TV, 세탁기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와 유류, 투전기, 오락용 사행 기구,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보석, 귀금속,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담배가 과세 대상입니다.

 

 

2022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원래 올해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고, 종료가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장이 2021년 말까지 되었는데 혜택 연장 기간을 6개월마다 새롭게 연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인하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3.5%였는데 내년부터는 22개월 만에 인하가 종료되면서 5%로 원위치 된다고 합니다.

내년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5%에서 5%로 오르게 된다면 3500만 원 차를 구매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7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기존 5%에서 30%로 인하된 3.5%가 적용되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로 다시 돌아서면서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2020년 3월에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재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해 일몰 시점이 되면서 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년에는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차량 구매를 촉진할 목적의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는 끝내는 것이 맡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승용차 공급가액의 5%의 해당되는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액의 30%가 해당되는 교육세, 공급가액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총 3가지의 개별소비세 관련 세금이 붙게 됩니다.

3500만 원 자동차 구입을 하게 되면

3500만 원의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원래 5%의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는 출고 가격의 5%인 175만 원을 내고,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를 52만 5000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 부가가치세인 22만 7500원 총 250만 2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현재 3.5%의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175만 원을 내면 됩니다. 약 75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경기 침체기에 정부에서 자주 사용하던 내수 진작 카드이며, 탄력세율을 통해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국회에서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4번이나 세율을 내렸지만 내년 2022년 이후 언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줄지는 모릅니다. 만약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올해 구매를 한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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