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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확인해보세요.

브로그램 발행일 : 2021-11-23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공제 대상과 세율이 공제를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직장인은 미리미리 파악해두는게 좋습니다.

 

미리 파악해두지 않게 되면 많이 쓰고서도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1. 카드 추가 소득공제

카드추가 소득공제는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가해 쓴 부분이 있는 경우 그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역시 100만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총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지난해 2천만 원, 올해 3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4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습니다.

 

2. 기부금 공제율도 늘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포인트(p) 상향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기부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으로 볼때 효율적입니다.

 

 

3. 회사에서 자료 제출이 필요없다.

올해 가장 큰 변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매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했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자년까지는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한 것은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고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한 후 일광제공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 동의를 해야합니다.

 

추가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됩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비용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4. 미리보기 서비스로 남은 두 달 소비 계획 세우기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미리보기를 확인 후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소비해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내역에 따른 소득공제액이 확인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간 세액 증감 추이, 실효 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확인하고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꼭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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