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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통합 지원센터 발행일 : 2021-09-1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신청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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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다는 분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 합니다. 또 구직활동 이행 확보와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을 지원해 조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되며 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을 소멸시킨다고 한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Ⅰ유형은 구칙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Ⅱ유형 지원대상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형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특정계층 대상

노숙인,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위기청소년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1.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 받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동안 매월 50만원*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소득(21년도 기준)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서 Ⅱ유형으로 참여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소득은 523,200원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제한

    예)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연금이 각각 또는 합하여 매월 5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 매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23,200원 이상 발생하거나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각각 또는 합하여 매월 50만원 이상 발생
    •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유형1, 2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는 제공됩니다. 유형 1 참여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의 구직 촉신수당도 지급됩니다.

 

유형2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와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이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최대 참여수당 20~25만 원, 91만 4000원에서 109만원 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훈련비 월 최대 284,000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취업성공 시에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한 분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의 관리도 계속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하는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및 접수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직접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서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내용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에 관련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가족관례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관련 추천서, 확인서가 있습니다. 전상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인 사업주 확인자료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지원절차

아래 지원절차는 유형 1,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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