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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브로그램 발행일 : 2021-09-28

 

정부는 10월, 11월 두 달 동안 월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1인당 총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11월 두 달 동안 시행한다고 합니다. 총 지원 예산은 7000억 원으로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소비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방법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은 국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대상입니다. 해외 카드사용이나 계좌이체같은 현금결제와 은행계좌와 연동한 간편결제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10월 1일부터 참여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동 뒷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합니다. 5부제가 끝나고 사업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전용 앱,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 국민카드 BC 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캐시백 환급 방법

캐시백 환급을 받는 방법은 상생소비지원금 월간 카드사를 선택이 먼저 신청합니다. 신청한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으로 충전해주는 형태입니다. 월평균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153-100만원인 증가액 53만원에서 100만원의 3%인 3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 사용액이 50만원이고 10월 사용금액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의 3%인 1.5만원을 제외하고 증가액 50만원에서 1.5월 뺀 49.5의 10%인 4.9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100만원 + (2분기 평균 사용액 3%)만큼을 사용하면 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용방법

상생소비지원금은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캐시백이 발생한 금액 만큼 그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를 통해서 자동 지급됩니다. 10월 사용은 11월 15일, 11월 사용은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캐시백사용처는 제약이 없고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처

전문 온라인 몰은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마켓컬리, 야놀자, 배달의민족, 한샘몰에서 결제가 실적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자체 운영몰이나 영세 온라인 업체 실적도 적립됩니다. 중대현 슈퍼마켓(SSM)에서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사용불가

대형마트, 대형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종합온리안몰, 홈쇼핑, 유흥업소,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풍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같은 비소비성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가능한 카드사

참여카드사는 위에 첨부해놓은 링크처럼 9곳으로 비씨(BC)카드,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곳 중에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서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씨티은행, 산업은행, 비씨카드와 제휴을 맺은 금융투자업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드는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이 곳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9개 카드사 중에서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생소지지원금 환급 대상자

환급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올 2분기 중 본민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지 환급대상이라고 합니다. 4인 가족이 모두 성인이라면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는 국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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