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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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아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강화 필요했다고 합니다.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을 유도해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확대, 지원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을 통해서 취업 촉진을 지원하고 이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전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선기업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 19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고려해 구분한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 제조업(500인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300인이하),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200인 이하)가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실업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의 장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고용일 전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이거나 중증장애인은 이수 면제자입니다.
이수 면제자
고용센터
지원요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시상, 피보험자(상용) 가입이 필요합니다. 단,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 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시에 제한되고,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동안 지원된다고 합니다.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주기/시행기간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1년 3월 25일부터 21년 9월 30일 기간 중에 채용된 경우에 적용되고 시행기간 중에 채용해 2개월 이상 고용기간 경과 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특별 고용촉진장려금 비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 채용일 후 2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12월 15일 이전 잔여기간 신청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선지급 신청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예산 범위 내 지원예정이며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 소진이 된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2개월 고용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역별 고용센터에는 방문이나 팩스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기업회원 로그인을 하고 기업서비스 > 고용찰출장려금 항목 중에서 고용촉진을 선택 > 신청내용 작성(특례지우너 표시) > 신청완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최종 신청기한은 21년 12월 15일까지며 신청 건에 대해 12월말 처리완료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확인은 아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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